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무역 초보 시절이었던 2001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저도 초보 였지만 당시 제가 근무했던 회사 또한 저만큼 초보인 신생기업이어서 사실상 회사내에서 수출입관련해 자문을 구할 상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쩌면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입사해서 인도 챈나이에 위치한 제조사에 견적요청을 하였는데 제조사에서 FOB CHENNAI 로 견적을 하더군요 FOB 란 Free on Board의 약자로 FOB 조건에서는 the seller가 물품을 지명된 선적항에서 선박에 선적되는 시점 까지의 비용과 위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선적이후에 발생하는 해상운임, BL fees, Insurance, 내륙운송비는 the buyer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FOB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물류회사를 통해서 해상운임 및 기타 비용견적을 받아 경쟁력있는 운송업체를 선정 the seller에게 운송업체를 지정해 선적을 요청하면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수가 있읍니다.
저는 당시에 경쟁력 있는 운송업체를 찾아 수출업체에 운송업체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출업체에서 임의로 선적을 진행한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을 했었고 조금 후에 거래가 빈번해 지면서 경쟁력 있는 운송업체를 지정해 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경쟁력있는 운송업체를 선정하여 수입시 물류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현진무역의 수출업무대행 서비스는 귀사의 모든 수출 선적에 대한 후방지원 부서로서 아래 업무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1.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업무(정확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출서류 작성업무(FTA 원산지증명서 제외)
3. 수출품 선적을 위한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와의 연락업무.
4.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 외주처리하는 업무.
귀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수출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본 서비스를 시작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지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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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수출업무도 이제 아웃소싱이다.
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