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시에 항공운임을 포함해서 견적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항공운임을 잘못 계산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해상운임, 항공운임을 포함하는 견적을 검토했던 저도 아차 하고 실수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그래서 오늘은 Chargeable weight (운임산출중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항공화물운임의 경우 부피, 무게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즉, 무게는 가벼우나 부피가 큰 경우 부피로 운임을 적용하고 반대의 경우 무게로 운임을 적용합니다. 저는 중장비 부품을 주로 수출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무게로 항공운임을 산출하였는데 그러던 중 부피가 무게보다 큰 경우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이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확인해서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항상 Chargeable weight를 산출해서 실제 중량과 꼭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간략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포워딩 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항공운임 견적을 받았고,
AA항공사
ICN/MIA(인천공항-마이애미)
+45KG 이상 - \3,800/KG
+100KG 이상 -\3,200/KG
+500KG 이상 -\3,100/KG
FUEL SURCHARGE, SECURITY CHARGE 포함.
항공으로 선적해야할 수출화물의 규격이,
부피가 120cm X 100cm X 70cm 이고, 중량이 110KG이라고 할때 단순히 위에 +100KG 운임인 \3,200/KG 를 적용하여 \3,200 X 110KG = 352,000원으로 운임을 산출하여 적용하면 안됩니다.
꼭 Chargeable weight를 산출하여 실제 중량과 비교해서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Chargeable wight 산출 기준중량은 6000 ㎤ = 1.0KG 입니다. 따라서 상기 수출화물의 Charegable weight는
1. 120cm x 100cm x 70cm = 840,000 ㎤ 2. 840,000 ㎤ / 6,000㎤ = 140 kg 입니다. 따라서 실제 중량 110KG 보다 높은 값인 Chargeable weight 140kg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KG 만큼의 항공운임을 손해보게 되겠지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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