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체결 되었다 해서 저절로 협정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이 그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여 국내산(역내산)으로 확인이 되어야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협정별 원산지 조사(검증)방식에 따른 사후검증의 위험이 있으며 부정확한 원산지판정은 벌금, 과태료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배제라는 사후조치를 초래할수 있읍니다.
뭔 말인지..... 벌써 골치 아프시다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수입 업체들은 주력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틀만 잘 잡으면 그 후로는 그리 어렵지 않읍니다. 그리고 세관 수출입지원센터에서 무료상담도 지원하고 있구요.
근데 왜 FTA를 활용해야 할까요? 수입의 경우 예를들어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를 절감한다면 그만큼 원가경쟁력이 확보되겠지요. 수출의 경우도 수입자가 수입시 관세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가격을 할인받은 것 같은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구요. 따라서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다 라고도 할수 있겠읍니다.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등 여러자료들이 있으니 혹 여러분들이 수입/수출 하고 계시는 국가가 FTA 발효국인지 그리고 해당 품목이 협정관세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FTA활용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입대행은 현진무역과 함께...감사합니다.
김 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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