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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수출입업무 담당자의 FTA 실무 범위와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담당자의 FTA 실무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겠읍니다. 사실상 FTA 업무는 전사적인 업무라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산지증명을 위한 기초자료가 구매, 자재, 생산부서에서 나오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관리부서에서 FTA 협정별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담당자를 두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매나 영업에서 별도로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FTA 실무를 영업이 해야하는지 구매가 해야하는지 말들이 많지요.

FTA 업무 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실무의 범위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해 볼수 있읍니다.

1. 수출

1) 우리나라의 FTA 협정 체결현황

2) 수출제품의 HS 코드 확인 및 관세 실익분석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원산지 판정)

4) FTA 원산지증명 및 관련서류보관

5)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및 사후관리

2. 수입

1) 우리나라의 FTA 협정 체결현황

2) 수입제품의 HS 코드 확인 및 관세혜택 확인

3)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 및 확인

4)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및 관련서류보관

FTA 활용이 증가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HS 코드가 다르다 하여 FTA 특혜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사전에 서로 같은 HS 코드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HS 코드는 6단위까지 세계 공통이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에 HS 분류를 다르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S 코드에 따라 원산지판결기준 및 관세율이 결정되는데 잘못된 품목분류로 잘못된 HS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정확한 HS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수출입대행은 현진무역과 함께^^

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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