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블로그에서는 신용장을 접수했을때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이 검토해서 신용장상에 명기된 조건들 중에 상호 합이된 내용이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Applicant(신용장 개설자)에게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여 수출신용장 변경통지서(Export Documentary Credit Amendment Advice)를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변경통지서까지 접수되어 이제 수출 오더를 진행해서 신용장에 명기된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신용장 문구를 보며 주의 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50 Applicant:
ABC CO., LTD.
P.O.BOX 13465, ALKHOBAR 43215, SAUDI ARABIA.
TEL:85784589. FAX:89542658
59 Beneficiary:
HYUNJIN TRADING PVT. LTD.
106-604, 55, MANSUSEO-RO, NAMDONG-GU, KOREA.
TEL:82-10-2415-8110 FAX:82-32-232-0397
신용장 개설자(수입자)와 수익자(수출자) 정보인데요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등의 선적서류 상에 반드시 신용장에 명기된 회사명과 주소, 연락처로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 개설은행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읍니다. 반드시 신용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1. GENERAL PURPOSE BUCKET CAPACITY 30CM 0.25M3
2. GENERAL PURPOSE BUCKET CAPACITY 70CM 0.51M3
상기 수출품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신용장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46A Document Required: 요구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BL, INVOICE, PACKING LIST가 있고 수입국에 따라 C/O, INSPECTION CERTIFICATE 등등을 요구합니다.
+A)FULL SET OF CLEAN SHIPPED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SAUDI HOLLANDI BANK MARKED "APPLICANT'S NAME" AS NOTIFY PARTY AND FREIGHT PREPAID ON CFR BASIS BY CLASSIFIED VESSEL IN CONTANER. TRANSPORT DOCUMENTS SHOULD INDICATE INSURANCE POLICY NO. FAX NO. OF INSURER AND APPICANTS FULL NAME AND ADDRESS AS NOTIFY PARTY AND FULL NAME AND ADDRESS OF TRANSPORT CO'S REPRESENTATIVE IN SAUDI ARABIA.
선사와 BL을 발행할때 CONSIGNEE를 "TO THE ORDER OF SAUDI HOLLANDI BANK"로 작성하고 NOTIFY PARTY를 신용장상에 APPLICANT 정보로 작성하며 "FREIGHT PREPAID ON CFR BASIS BY CLASSIFIED VESSEL IN CONTANER"라고 표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BL상에 INSURANCE POLICY NO. FAX NO. OF INSURER AND APPICANTS FULL NAME AND ADDRESS AS NOTIFY PARTY AND FULL NAME AND ADDRESS OF TRANSPORT CO'S REPRESENTATIVE IN SAUDI ARABIA.를 표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선사/운송업체에 상기 내용을 보내주고 BL상에 빠짐없이 명기되도록 합니다.
+B)SIGNED COMMERCIAL INVOICE ISSUED BY BENEFICIARY IN THE NAME OF APPLICANT DECLARING THAT THE PRICES STATED ARE CURRENT EXPORT MARKET PRICE FOR THE GOODS DESCRIBED THEREIN AND CONFIRM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PROFORMA INVOICE NO.123 DATED APRIL.11.2017 IN 3 ORGINALS AND 4 DUPLICATES, ORIGINAL OF WHICH MUST BE C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 IN BENEFICIARY'S COUNTRY.
상업송장에 상기 노란색표기 신고내용을 명기해 달라는 내용이며 원본 3부, 사본 4부로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C)CERTIFICATE OF ORIGIN ISSUED AND OR CE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 IN BENEFICIARY'S COUNTRY CONFIRMING THAT THE GOODS ORIGIN IS SOUTH KOREA IN 1 ORIGINAL AND 3 DUPLICATES.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 여기서 필자의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상공회의소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보면 3.COUNTRY OF ORIGIN에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국에서 신용장상에 상기와 같이 SOUTH KOREA로 표기가 안되었다며 하자를 잡은적이 있었읍니다. 물론 마이너 하자로 대금지급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신용장과 문구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D)DETAILED PACKING LIST IN ONE ORIGINAL AND 6 COPIES BEARING THE BENEFICARY'S CONFIRMATION THAT THE PACKING CONFORMS WITH THE AGREED MODE OF TRANSPORT
PACKING LIST상에 상기 노란색 표기내용을 컨펌하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내용입니다.
+E)THE ORIGINAL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IN ONE ORIGINAL NOT PRIOR TO B/L DATE BY HYUNJIN INSPECTION CO. OR ITS UTHORIZED AGENTS ON HYUNJIN INSPECTION CO. LETTERHEAD CERTIFYING THAT: THE QUALITY, QUANTITY AND PACKING OF THE GOODS LOADED ARE STRICTLY COMPLYING WITH SPECIFICATIONS OF THE GOODS INDICATED IN RELATIVE P/I, THE TERMS OF THE L/C AND ALL SUBSEQUENT AMENDMENTS MADE THERE TO AS PRESENTED TO HYUNJIN INSPECTION CO. BY THE BUYER. THE RELATIVE CHGS ARE FOR APPLICANT'S A/C.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 업체로 부터 검사를 받아 INSPECTION CERTIFICATE을 달라는 내용인데 비용은 수입자 부담이라는 내용입니다.
47A ADDITIONAL CONDITIONS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용장상에 약어라든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의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거래은행의 본점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점은행과 거래를 하실텐데 본점에는 외환/신용장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특히 신용장 규칙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수 있답니다. 거래은행 담담당자를 통해 본점 외환계에 확인을 요청해서 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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