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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Incoterms 2010 FOB, CPT, CIP, CFR, and CIF 조건


안녕하세요. 수출/수입 업무에 대해 문의 하시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아래 Incoterms 2010에 11개 규칙(rules)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 FOB, CPT, CIP, CFR, and CIF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래 규칙들은 어떤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하고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아래 규칙들은 해상운송방식(선박)에만 사용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항공선적시에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그래서 오늘은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인도(delivery), 운송(transpotation)과 관련한 책임, 비용, 위험부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러 다른 문화의 국가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세글자 무역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FOB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품을 항구로 이동 선박에 선적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수출품이 지정선적항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끝이나고 선적 이후에 비용(해상운임)과 책임은 수입자로 넘어 갑니다.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품을 항구/공항으로 이동 선박/항공에 선적하고 그 해상/항공 운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끝이납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IP조건 = CPT조건 + Insurance 보험, 즉 수출자가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품을 항구/공항으로 이동 선박/항공에 선적하고 그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끝이납니다.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FR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품을 항구로 이동 선박에 선적하고 그 해상운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수출품이 지정선적항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끝이납니다.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IF조건 = CFR조건 + Insurance 보험, 즉 수출자가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품을 항구로 이동 선박에 선적하고 그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수출품이 지정선적항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끝이납니다. 수출입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이제 수출입 업무도 아웃소싱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들도 대응하는게 쉽지 않으셨죠? 해외 바이어와의 교신 견적대응 발주 수출관련 서류작성 운송 통관 FTA업무 등등의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으로 귀사의 해외업무를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현진무역이 귀사의 수출입 담당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출입 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현진무역 #수출입업무대행 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 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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