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DAP 조건 수입에 대하여 수입대행견적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서 아,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부가세의 과세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구나 생각했고 드디어 오늘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읍니다. 참고로 공산품은 현진무역에서 수출입 업무대행뿐만 아니라 수입대행(고객을 대신해서 현진무역 이름으로 수입)도 하고 있답니다.
관세 = CIF 금액 X 관세율
CIF 금액은 FOB가격 + 운임 + 보험료 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부가세 = (CIF 금액 + 관세) X 10%
간단하죠? 가끔 부가세를 계산하실 때 CIF 금액 X 10%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 하세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 하니 CIF 금액이 USD/EUR등 외화라 원화로 환산하셔야죠? 아래 링크의 관세청 과세환율에 접속하여 환율구분 “과세” 선택 조회하시고 해당 통화의 과세환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현진무역에서는 수출, 수입업무 일련의 과정을 고객에게 공유해 드리고 고객의 의견 및 결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수출입 담당자를 채용해서 직접 수출입을 하시는 것과 업무적으로 동일하며 비용적으로는 직접인건비 보다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출입 업무를 관리 할 수 있읍니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출입 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www.hyunjintrad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