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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DAP 조건 거래시 수입자의 비용은?

최종 수정일: 8월 8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DAP 조건 수입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A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출포장을 하고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품을 항구/공항으로 이동 선박/항공에 선적하고 수입국 도착공항/항구에 도착 하역하여 내륙운송을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물품이 협의된 목적지에 도착 인도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예) DAP 우리집 앞마당, 이라면 수출자가 우리집 앞마당 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도착 시키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수입통관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DAP 조건 수입시 수입자의 비용은 수입 통관비용, 관세, 부가세(내국세)가 되겠습니다.




​현진무역의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는 귀사의 모든 수출 그리고 수입 선적에 대한 후방지원 부서로서 아래 업무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1.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업무(정확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출서류 작성업무(FTA 원산지증명서 제외)

3. 수출품 선적을 위한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와의 연락업무.

4.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 그리고 수입통관 외주처리 업무.


귀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본 서비스를 시작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지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 수출업무대행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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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 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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