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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홍콩업체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거의 한 달만에 블로그로 돌아 왔읍니다. 홍콩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FTA관점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홍콩 업체로부터 홍콩에 있는 제품을 수입한 경우라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읍니다. 이런 내용으로 블로그를 마무리 하려고 한달만에 돌아오진 않았겠지요 여러분 ㅋㅋㅋㅋ. 홍콩의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더라도 제품이 중국산이고 중국에서 출발(선적)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읍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1.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FTA 협정국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중국소재한 사람이 발급(신청) 해야 합니다. 홍콩에 소재한 업체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유의하세요. 2.한-중FTA에서는 운송과 관련하여 직접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곧장 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지리상 운송상의 이유 등)에 한해 제3국(예> 홍콩)의 경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송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을 요구합니다. 특히 제3국(홍콩)에서 보관 된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중국-홍콩-한국에 걸친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 중국에서 발행되어야 함)이 제출되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읍니다. 현진무역에서는 수출, 수입업무 일련의 과정을 고객에게 공유해 드리고 고객의 의견 및 결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수출입 담당자를 채용해서 직접 수출입을 하시는 것과 업무적으로 동일하며 비용적으로는 직접인건비 보다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출입 업무를 관리 할 수 있읍니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출입 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김 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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