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수입시 수입자요건 및 해외 제조사로부터 접수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돌아왔읍니다. 우선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을 어떻게 정의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네 그럼 여기서 문제 관절염크림은 화장품일까요? 크림인데...바르는 건데....관절염크림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수입자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화장품 수입자의 요건(식약청 제조판매업등록)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를 첨부하여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 해외 제조사로부터 접수해야하는 서류 제조증명서(원본) 판매증명서(원본) TSE(BSE)관련서류(원본) 현진무역에서는 수출, 수입업무 일련의 과정을 고객에게 공유해 드리며 고객의 의견 및 결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수출입 담당자를 채용해서 직접 수출입을 하시는 것과 업무적으로 동일하며 비용적으로는 직접인건비 보다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출입 업무를 관리 할 수 있읍니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출입 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수출 #수입 #수출입대행 #수출입 업무대행 #현진무역 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www.hyunjintrad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