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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법

최종 수정일: 8월 8일


한 • EU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방식은 자율증명으로 증명의 주체는 수출자이고 증명방법은 송품장 신고방식입니다. 아래 내용의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작성합니다. 다만, 1) 부분에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적는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물품의 수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2)부분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는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KR을 기재한다. 3)부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는다. 다만,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명시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4) 부분에는 수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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