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실때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면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며 해당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위의 열거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접수하시어 관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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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출입 업무도 아웃소싱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들도 대응하는게 쉽지 않으셨죠?
■ 해외 바이어와의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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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경제적 일까?
김 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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