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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귀사의 제품은 FTA 특혜관세 자격이 되나요?

최종 수정일: 8월 8일

많은 한국 제품들이 FTA 특혜관세로 혜택을 보고 있읍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한국에서 만들어 져야 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제품이 FTA특혜관세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 하세요. 귀사의 제품을 외국 바이어에게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FTAs(Free Trade Agreements)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외국 시장에 판매된 원산지 자격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의 절감 또는 제거(무관세)입니다.


FTA 특혜관세의 자격이 되기 위해, 귀사의 상품은 특정 무역협정의 요구조건("rules of origin", 원산지 판결기준)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단지 한국에서 선적이 되거나, 만들어 지거나, 조립되는 것으로 특혜관세를 사용할 수는 없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읍니다. 귀사의 첫번째 스텝은 귀사의 상품을 다른 국가로 선적하기 위한 관세율(Tariff rate)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귀사 상품에 대한 수입국의 HS code를 사용하세요. HS code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읍니다.



귀사는 일반관세율[MFN rate(the Most Favored Nation Rate)]과 FTA 특혜관세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FTA 특혜관세를 선택한다면 해당 협정문을 검토 그 자격과정을 확인 하여야합니다. FTA 협정문도 위 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읍니다.


협정문을 검토하시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 자격이 되기위한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실 겁니다.


첫번째, FTA 체결국 내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재배된 농산물, 어획된 물고기 또는 채굴된 광물.


두번째, FTA 채결국 내에서 전적으로 FTA 채결국 내에서 나온 부품이나 재료만으로 생산된 상품.


세번째, 협정문에 명기된 품목별원산지기준(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을 만족하는 상품. FTA 채결국 밖에서 들어온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FTA특혜관세 자격이 되는 방법입니다.


품목별원산지기준은 HS code로 FTA협정문 본문에서 확인 하실 수 있고 가장 공통적인 방식은 세번변경방식과 부가가치방식이 있읍니다.


세번변경방식은 제품 구성품들의 HS code 가 그 완제품의 HS code 와 충분이 변형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수입된 나무의 HS code는 4407.99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가구의 HS code는 9403.30입니다. 이렇게 세번(HS code)이 충분이 변경되어 FTA 특혜관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방식은 FTA 채결국 내에서 나온 구성품의 가치(원가구성요소)의 퍼센티지를 계산하여 어떤 한계점을 만족할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성품의 가치는 재료비, 노무비 등 최종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비용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방식을 이용하려면 귀사 제품의 구성품들에 대한 HS code, 원가, 원산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귀사의 제품이 FTA 특혜관세 자격이 된다면 그 다음은 FTA 서류 요건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FTA 특혜관세 자격이 된다라고 명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양식으로 특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FTA협정별로 다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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