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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는경우 해당 검사기관에 안전 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살생물물질 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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